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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일부 승소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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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1조67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을 696억7512만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채무자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같은 소송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채권 102억2159만원을 확정한다"며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채무자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70% 부담하도록 했다.

라임 사태란 2019년 시중금리가 1~2%인 상황에서 5~8%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라임이 투자자를 모으면서 시작됐다. 라임은 2019년 한 때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아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구하면서 펀드런이 발생했다.

라임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으로 1조67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피해를 봤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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