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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찾아가 협박‧스토킹…50대 공무원 ‘징역 2년’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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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대상인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상해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따로 구형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에 대한 폭행으로, 임시 접근금지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를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아내는 20년 넘게 요양원이나 보육원,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기부해 언론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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