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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6일까지 학교주변 식품·유해환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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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홍성군

홍성군청. /홍성군


[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26일까지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학교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PC방, 노래방, 학교 주변 식품업소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 단속 및 점검 사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관리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표지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 재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기거나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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