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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깨비시장 운전자 검찰 송치...치매로 요양병원 입소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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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결함 가능성 없어”
지난해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운전자 A(7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1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병원 정밀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 받고 현재 요양시설에서 입소 생활 중이다. 그는 2023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경도 인지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다고 조사됐다. 경도 인지장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 가량 사고차량을 운행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주거지에서 나와 특별한 행선지 없이 약 두시간 가량 차량을 운행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이던 목동 깨비시장 부근 내리막 도로를 시속 60km의 속도로 내려오다가,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던 중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속 76.5km의 속도로 시장에 돌진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며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과 차량 속도, 피의자 진술을 고려했을 때 차량 결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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