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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오늘 선고… 검찰,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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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
황의조 “모든 분에게 깊이 사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씨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축구 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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