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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노동·시민단체 "의대 정원 추계, 의사 독점 안돼"

연합뉴스 권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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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의결권 배제하고 내년 감원 조항 삭제"
환자·노동·시민단체 "의대 정원 추계, 의사 독점 안돼"(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결정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 추계위 의결권 배제, 2026년 감원 부칙 조항 삭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2.14 ryousanta@yna.co.kr

환자·노동·시민단체 "의대 정원 추계, 의사 독점 안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결정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 추계위 의결권 배제, 2026년 감원 부칙 조항 삭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2.1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환자·보건의료 노동자·시민 단체가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기구에 대해 "특정 직종에 의해 독점되거나 내년 정원 감원을 전제하는 정치협상의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1년 동안의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갈등은 더는 지속되선 안 되며 수급추계위법은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 ▲ 추계위 의결권 배제 ▲ 2026년 감원 부칙 조항 삭제 등을 주장했다.

이는 의사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등은 추계위와 관련해 의사 과반 참여와 심의가 아닌 의결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해 왔다.

회견을 연 단체들은 "사회와 경제, 지역과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직종의 전문성만을 인정해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추계위는 의료인력이라는 사회적 자원 수급 방안을 과학적 근거로 심의하는 위원회여야 하고 최종 결정은 사회적 논의와 타협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며 "추계위가 스스로 의결권을 가진다면 특정 직종의 이해관계를 늘리는 도구를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발의된 법안 중 일부에 붙어 있는 '2026년도 감원 전제 부칙 조항'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정치적 타산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의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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