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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북한이 2억 배상하라”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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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된 고(故) 이대준씨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뉴스1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이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이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이 재판의 쟁점은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인정 여부였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유족은 소송을 내면서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2016년 10월 국군 포로 노사홍‧한재복씨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선례를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작년 2월 “유족이 조선노동당 중앙위 청사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적어내지 않았고, 헌법에 따라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어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항고했고, 항고심이 작년 6월 “북한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결정하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유족은 작년 7월 공시송달을 다시 신청했고, 박 부장판사도 받아들여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유족 이래진씨는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형사 재판 결과도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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