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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서 50대 근로자 사망…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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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노원구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8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엘앤케이경원건설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A씨(1975년생)가 사망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A씨는 철골 설치 작업 중 인양 중이던 H모양 강철 기둥인 'H빔'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즉시 사고조사 착수 및 부분 작업을 중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 상황에서 적용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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