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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중대 결심" 으름장…'박근혜 때처럼' 같은 지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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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재판부를 향한 불만을 늘어 놓으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중대한 결심'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썼던 표현으로, 탄핵심판 지연을 위해 대리인단 일괄 사임 카드를 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대리인단이 사임해도 탄핵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종이에 써 온 불만들을 읽어 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결심까지 언급합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한 결심은 대리인단 일괄 사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꺼냈습니다.

재판부의 빠른 진행 등을 문제 삼으면서입니다.


[이중환/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 {변호사 전원 사퇴,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맞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마지막 카드란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 일괄 사임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법률가들은 대리인단이 사임해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수행을 못한다"는 헌재법도 대통령의 탄핵심판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건 헌법소원 사건이고, 법상으로만 보면요. 탄핵심판은 그렇지 않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고요.]

대통령은 개인을 말하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한 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내일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헌재는 오는 18일에 9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박수민]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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