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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 "5·18 기본법 제정보다 관련 법 정비해야"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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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시행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는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보다는 관련 법의 정비·통폐합으로 기념사업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정부가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거나 5·18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은 이미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5·18 기념사업 주체·내용·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 유무형의 자산을 관리 보전할 주체를 국가로 한다는 내용의 법률 필요성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독자적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법, 특별법, 예우법, 진상 규명법 등 5·18 관련 법은 다수 존재한다"며 "기존의 법률을 정비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5·18 단체, 시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강배 5·18기념재단 이사장, 강행옥 변호사는 기본법 제정으로 5·18 왜곡·폄훼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기본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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