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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 변호사 140명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정’ 인권위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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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고인·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표명(권고)을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13일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공동성명을 내어 “권력자의 비호를 위해 인권을 모욕한 안창호,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적시된 인권위원들은 지난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다.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론을 전업으로 해온 이들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 직후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했다. 20시간 만에 140명의 변호사가 연명했다고 한다.



공익·인권변호사들은 인권위의 결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권위가)비상계엄이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을 묵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의 만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국가폭력과 부정의에 맞설 수 있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공익인권변호사들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인권을 빙자해 권력을 비호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고 국가권력을 감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인권변호사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10일,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대해 권고 및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결정한 권고 및 의사 표명은 첫째,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에는 적용될 수 없는 ‘엄격한 증거조사의 실시’를 요구하고, 둘째,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법률 용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구속기소 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입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소수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국가 폭력과 부정의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위가 우리가 맞서 싸워온 그 권력의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구입니까.



6인의 인권위원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을 묵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국가폭력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의 만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는 국가폭력과 부정의에 맞설 수 있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포기하고 권력에 종속되는 순간, 그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창호,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이라는 권한남용에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국가폭력을 저지른 권력자의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인권”의 이름으로 권력자를 비호하는 당신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권력자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인권”을 내세운 인권위원 6인의 이번 만행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한 “인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공익인권변호사들은 권력자의 비호를 위해 인권을 모욕한 안창호,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들이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임을 상기합니다.





2025. 2. 13.



공익인권변호사 140명 일동



강미솔, 강솔지, 강은옥, 강은희, 강정은, 강지윤, 강호민, 고민성, 곽예람, 권석현, 권영실, 권용, 김규현, 김기동, 김도희, 김동현, 김두나, 김보미, 김산하, 김상연, 김소리, 김수현, 김시은, 김연주, 김영주(34기), 김은진, 김은호, 김재왕, 김재희, 김종보, 김준우, 김지림, 김진, 김창균, 김치라, 김하경, 김희진, 남성욱, 남혜선, 노채은, 류다솔, 류민희, 류신환, 박규훈, 박민서, 박소영, 박순덕, 박영아, 박정은, 박지아, 박찬운, 박한희, 배보람, 배수진, 백소윤, 백민, 서채완, 서치원, 손지원, 송기호, 신세영, 신윤경, 신의철, 안지희, 양성우, 양현준, 엄선희, 염형국, 오선희, 오현희, 우지연, 윤복남, 윤성민, 윤재은, 윤재철, 이경재, 이덕우, 이도경, 이두규, 이상은, 이석, 이석범, 이선민, 이소아, 이수연, 이은심, 이은혜, 이일, 이원호, 이재승, 이제호, 이종찬, 이주언, 이주희, 이주한, 이진욱, 이진혜, 이한재, 이현서, 임자운, 임주연, 임주환, 임한결, 장범식, 장서연, 전수연, 정병욱, 정신영, 정제형, 정지민, 조덕상, 조미연,조세현, 조세화, 조영관, 조영신, 조은호, 조인영, 조지훈, 조현주, 조혜인, 좌세준, 주선민, 지현영, 차성욱, 천지선, 최나빈, 최새얀, 최석군, 최용근, 최용헌, 최정규, 최초록, 최현정, 탁선호, 한경수, 허자인, 홍혜인, 황인형, 황준협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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