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kkssmm99@newsis.com |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허가 신청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심리에서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내세우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 측은 보석 청구 사유로 우측 다리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반면 군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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