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 먼저 풀고, 하반기 상장사·전문투자자 허용(종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금융위원회가 법인에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상반기 검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하반기에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3500여개사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다. 삼성전자 등 상장사가 코인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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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검찰, 몰수한 코인 현금화부터 시작…하반기엔 상장사도 '코인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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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는 13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했다. 은행이 법인에게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제한하도록 지도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 블록체인 활용도 증대 등에 따라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현금화를 목적으로 매도만 가능한 비영리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인 지정기부금단체·대학교,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상반기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로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한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그래픽=윤선정 |
하반기에는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 매매가 가능한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국가, 금융사, 금융공공기관, 상장기업, 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법인(외감법인은 50억원) 등이다. 이중 상장사(약 2500개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약 1000개사) 3500여개사 위주로 매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과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보완조치도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 장치 보완,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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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대상 한정될듯…일반 법인 등 전면허용은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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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된 모습. /사진=뉴스1 |
다만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는 제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시장을 과열시키거나 시장에 리스크를 전이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조건을 맞춘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모두에게 법인계좌를 허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체 3500여개사 중에서 일단 검토해본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는 법인은 대상수보다 적을 수 있다.
일반 법인에 대한 거래 전면허용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범허용 결과를 봐야 하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등 전반적인 규율체계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며 "전반적인 법인 허용 이슈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블록체인 투자 분야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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