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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행위, 성희롱 결정 부당" 故박원순 아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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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해자에 해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
아내 강난희씨,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제기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2021년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13일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8가지 사유인데, 이중 3개 사실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판단에 기해 성희롱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이 사건 권고 결정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듬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 사건 피해자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했다.

강씨는 해당 결정 이후인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듬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인권위의 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결정 내용인 박 전 시장의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해 인권위의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글·사진 등을 보낸 행위,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일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서울시 최고권력자인 망인(박 전 시장)을 보좌했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해 망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서는 "이성 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꿈에서는 돼요'라는 말의 경우 망인의 성적 언동이 이어지자 대화를 종결하기 위해 사용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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