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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 사칭 조심하세요"…금감원, 보이스피싱 경보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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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경고
도움주는 척 원격제어앱 설치
검찰·금감원 사칭해 이체 유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 "안녕하세요. ○○년생 △△△씨 맞으시죠? 카드 배송차 연락드렸는데요. 카드 신청하신 적 없다고요? 그럼 반송처리 하셔야 하는데 ◇◇카드 대표번호 1788-0XXX로 전화해보세요."

가짜 카드배송으로 시작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주의)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9월 249억원, 10월 453억원, 11월 614억원, 12월 610억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짜 카드배송으로 시작된 기관사칭형 수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피해자의 약 80%가 여성이며, 특히 60대 이상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의 피해액이 서울 전체 피해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종전에는 카드배송 미끼문자를 발송했으나 최근에는 배송원을 사칭해 전화하거나 위조된 실물카드를 배송하러 직접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 사기에 나서고 있다.

가짜 배송원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피해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연락처로 피해자들이 전화하게 유도한다.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명의도용 카드발급 사고'가 났다고 속이며 보안점검, 악성앱 검사, 사고접수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장악한다.

피해자가 원격제어앱을 설치하면 금감원(1332)·검찰청(1301) 공식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들에게 연결된다. 원격제어앱은 사기범들이 위치추적, 녹음 등까지 할 수 있게 한다.

이후 검찰 사칭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기범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구속 수사한다고 협박하고,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은 약식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대상이 된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킨다.

사기범들은 최종적으로 자산보호,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스스로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사기범들에게 철저히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들은 금융회사가 이상거래를 탐지해 연락해도 본인 거래라며 도움을 거절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1억원의 피해를 본 한 70대 여성은 은행이 이상거래를 탐지해 본인 확인을 했음에도 "아들의 사업투자 목적 거래이므로 관여하지 말라"며 도움을 거절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금융회사 상담센터와 유사한 내용 및 방식으로 접근한다"며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해 피해자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보이스피싱 대처방안.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 연락을 받은 경우 배송원이 준 연락처가 아닌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카드배송 사칭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상담·신고해야 한다.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URL 링크를 통한 출처가 불분명한 앱 뿐만 아니라 공식 앱스토어의 앱 다운로드를 요구하더라도 거절해야 한다.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제어앱이라도 ID·주소·인증번호 등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

특히 금감원, 검찰 등 국가기관이 자산검수, 안전계좌 송금,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다.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휴대폰 알람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등 조금이라도 꺼림칙하다면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가족 등 지인의 전화를 이용해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해 상담해야 한다. 사기범에게 속아 이미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사전차단 서비스 구축·시행,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능 고도화, 통신사-금융사간 정보공유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현장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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