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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일방 철거 중…정부 "즉각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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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에 남아있던 마지막 주요 관광 시설
통일부 "재산권 침해 분명하게 책임 물을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이산가족면회소 조감도, 이산가족면회소 외부전경, 남측면회사무소, 이산가족 상봉 모습(사진=통일부 제공)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 폭발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해 소방서 철거, 철도와 도로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해 4월 철거된 소방서 건물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아있던 유일한 정부 소유 건물이다.

현재 면회소는 외벽 타일을 철거하고, 건물 양 옆의 부속 건물도 벽체를 철거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2019년 10월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를 지도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그때 국력이 약할 때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드러내고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합의했고, 2005년 8월 착공해 2008년 7월 완공했다.

면회소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관광특구지역 내 위치했다. 대지면적과 연면적은 각각 1만5000평, 6000평이다. 본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까지로, 행사장과 총 206개의 객실 등으로 이뤄졌다. 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된 남북 각 1동씩의 면화사무소와 경비실 등이 있다.

운영주체는 통일부며 소요예산은 550억원(남북협력기금)이 들었다.

완공 직후에는 2008년 7월11일 발생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면회소 개소가 보류됐다.

이후 2009년 9월, 2010년 10월, 2014년 2월, 2015년 10월, 2018년 8월 5회 사용됐으며, 상봉 시에는 1~2층만 임시 사용됐다.

하지만 북한은 2010년 4월 면회소를 동결하고 몰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1년 8월 금강산 지구 현대아산 잔류인력 전원이 철수했다.

다만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북한은 2019년 10월 '금강산지구 시설 철거'를 한국에 통지하고 2020년 1월 '당분간 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에는 관광을 위해 골프장 등 여러 시설이 있었는데, 거의 다 철거됐다"며 "중요한 시설 가운데 면회소가 마지막으로 철거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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