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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8차] "홍장원 메모 4개"‥윤 측 집요한 질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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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박솔잎 기자

◎ 진행자 >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나왔고요. 증인으로는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왔고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자리에 노희범 변호사, 박솔잎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박솔잎 기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요 발언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요?

◎ 박솔잎 >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신문은 약 2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가까이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당초 조태용 원장에 대한 신문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조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1차장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는 거였고, 또 지난해 3월 말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암시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홍장원 전 1차장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주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자체라는 메신저를 공격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유력 인사를 통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 그래서 조 원장이 작년 여름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건데요. 또 계엄 직후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하라 이렇게 홍장원 차장이 건의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장원 차장 메모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주장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단 홍장원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그 시점 11시 6분 본관 앞 공터서 메모를 작성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홍장원 차장이, 당시 청사의 사무실 CCTV를 확인해보니 홍장원 차장은 당시 공터가 아니라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주요 내용이 홍장원 차장 메모에서 체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태용 원장이 이야기한 바로는 본인이 홍 차장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총 메모가 4개였다.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메모는 홍장원 차장이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썼다는 가장 원본이었고요. 그 다음이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한 두 번째 본, 그리고 세 번째는 홍장원 차장이 보좌관한테 가서 내가 어제 얘기한 걸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써봐라 라고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메모에 가필이 추가된 거였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헌재에 현출된 증거는 여기서 말하는 4번, 그러니까 3번 보좌관이 복기한 것에 가필이 추가된 본인 건데요. 조태용 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메모가 오염됐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자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홍장원 차장 메모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등을 통해서 체포조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방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심판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윤 대통령 평상시에 발언도 하기도 하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어땠어요?

◎ 박솔잎 > 아직 추가 기일 지정이 예고된 건 없지만 마지막 변론일 수도 있는 건데 시작부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들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처음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리 진행 과정을 지적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너무 빨리 심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항의하면서 지금같이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대한 결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논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한 심리가 중요하다. 공정한 심리가 기반됐을 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모습은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 대해 신문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재판관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제지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로 산하에 있는 증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거는 본인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재판관 만장일치로 논의했을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것보다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법적 근거가 뭐냐면서 항의를 했고, 문형배 소장은 소송지휘권 행사하는 거다라고 답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만하라는 취지의 뉘앙스로 말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지금 박솔잎 기자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늘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이었는데 주인공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려는데 초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희범 > 오늘 조태용 원장의 증언 내용은 질문 사항에서부터 증언 시간의 대부분을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태용 원장은 그 메모를 작성한 주체도 아니고 그 메모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옆에서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이 탄핵 심판정에서 증언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를 계속 질문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지난번 변론 기일에 나와서 홍장원 전 차장이 탄핵의 어떤 공작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홍 전 차장의 증언이나 진술 내용 탄핵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박솔잎 기자가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는 그때 실행을 했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진술도 있고 검찰 조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메모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질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인을 대통령이, 아니면 누군가가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 전 차장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도우라는 얘기를 들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체포자 명단까지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홍 전 차장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고 그러면 과연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그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홍 전 차장만 체포 구금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체포자의 명단까지 직접 받았다고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오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재판부가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서 실제 수방사 B-1벙커에 체포 구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직접 가서 B-1 벙커를 보니까 구금시설로서는 적절하지 않아서 다른 대안을 검토까지 했고 실제 다른 대안으로서 군사경찰대대에 유치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진술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실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이 부분이지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이 여러 개냐, 그것이 어느 시기에 작성된 거냐, 그 메모의 작성된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모가 네 가지 종류다.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가지가 있는데 몇 번째를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 노희범 > 결국 대통령은 본인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일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홍 전 차장의 최초의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부터 나온 양심 고백, 그리고 국회에서 했던 진술 내용, 그리고 또 이 탄핵 심판정에서의 홍 전 차장이 직접 대통령 앞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언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실관계가 맞다 라는 심증이 어느 정도 형성되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박솔잎 기자가 얘기를 할 때 홍장원 전 차장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태용 원장이 처음에 이 답변을 시작을 할 때 야당에 홍 전 차장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국회 측에서 그럼 조사를 했냐 그랬더니 조사는 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들은 얘기를 오늘 헌재 변론에 나와서 하는 것은 홍 전 차장이 앞서서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서 해임을 시켰다라는 얘기하고 연장선상에서 홍 전 차장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 전 차장이 지금 조태용 원장도 본인이 직접 인사 청탁과 관련돼서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정도 얘기에 불과한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나 위법 사실을 증명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 전 차장의 진술과 증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풍문으로 들었다는 인사청탁이라든가 야당 대표한테 전화하는 게 좋겠다든가 이런 거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교체한 것이다라는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은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일단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 답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노희범 > 통상 재판 과정에서 한 번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는 메모지를 갖고 그게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소송 지연의 목적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방첩사 체포 지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 이런 것도 있었죠?

◎ 박솔잎 > 네, 오늘 조태용 원장은 계속해서 들은 적이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안 거지 자기는 아는 게 없다, 계속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진행자 > 이 답변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 노희범 >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 노희범 > 홍장원 전 차장이 일관되게 조태용 원장한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러 다닌다고 한다 라고 했다는데 조태용 원장은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직접 있었고 대통령과도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지시까지 했다면 분명 조태용 원장이 뭔가를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갑작스럽게 과거 해외출장 갔던 것을 격려차 전화를 했다는데 그 급박한 시간에, 그렇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는 얘기를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들었다면 대통령이 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장으로서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체포 지시는 받지 않았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어서 맞지 않고 더군다나 조태용 원장의 어떤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는 대통령에게 본인은 미국 출장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2월 3일 날 저녁에.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 국무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갑자기 홍장원 전 차장에게 조태용 원장이 미국에 간 줄 알고 전화를 했다는 것인지 대통령 측의 진술 내용이나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일관성이 없고 그 자체로 좀 모순이다. 그런 점에서 조태용 원장의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박솔잎 기자 전화 관련해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답변 어땠고 과거에 했던 답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 박솔잎 > 지금 홍장원 차장과 조태용 원장의 통화 내역이나 시간이 명시적으로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일단 각각 두 차례씩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걸로 오늘 나왔습니다. 순서는 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하고 또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하고 가까이 붙여가지고 바로 직후에 직후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가장 첫 통화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당일 저녁 8시쯤에 조태용 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은 전화 내용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용인데 자기가 비상계엄을 해야 하니까 관련 소관부처 장관들한테 연락을 취하라라고 부속실에 지시를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조태용 원장은 미국 출장을 가는 걸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본인이 조태용 원장한테 전화를 했고, 미국 가셨느냐 아직 거기냐라고 해서 조태용 원장이 미국입니다, 이런 취지로 자기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가 나온 거는 조태용 원장은 자기가 미국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윤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여기입니다라고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선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조태용 원장과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건 시간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 20분 뒤에 콜백이 와서 전화를 해보니 원장이 아직 서울에 있다는 말을 홍 차장이 안 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미국에 있는 건 줄 알았다 이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홍장원 차장한테 체포조 지시를 한 그 통화는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10시 53분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해명은 격려 차원으로 전화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해 왔고, 이거랑 완전히 배치되게 홍장원 차장은 체포 명단을 불러준 여인형 사령관을 도와라 이런 취지의 전화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53분 통화를 두고 격려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과 체포 명단 도와달라는 지시였다라는 홍장원 차장의 얘기가 완전히 갈렸고 근데 이 전화 직후에 2분 뒤에 전화 끊자마자 바로 한 30초 뒤에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유의미한 답을 하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설명한 걸로는 홍장원한테 내가 전화를 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아마 홍장원이 내가 전화 왔다는 얘기를 전달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홍장원 차장과 많이 배치되는 내용이라 그런지 김형두 재판관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조태용 원장한테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10시 53분 통화에서 체포조를 도와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혹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조태용 원장은 아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또 한 번 홍장원 차장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통화 내용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그전에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시를 하려면 국정원장에게 하지 차장에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장이 한국에 없는 줄 알고 미국에 출장을 간 줄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박솔잎 기자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지금 착각을 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고 뭔가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 이후 조태용 원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 노희범 > 우선 조태용 원장도 내란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진술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형사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조태용 원장과 이제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이나 통화를 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조태용 원장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고 점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는 와중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에게 과거 해외 출장 때 고생했다고 격려를 했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진실이 더 신빙할 수 있는가 자연스러운가 경험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헌재 변론에서 나와서 했던 증언들도 참고를 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 증언 진술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 기관에서 많은 내란의 관련자들 그 다음에 군경의 수뇌부들이 다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신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체포자 명단을 받았고 각 체포자 명단을 비교해 보니까 6명은 완전히 일치한다. 상호 몇 명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전화상으로 받고 적었기 때문에 14명이나 13명에 대한 명단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MBC 보도를 보니까 조지호 전 청장이 김동현 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충분히 그거를 이해하는 이유가 본인은 김동현이 누군지 몰라서 경기도지사를 말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재명 재판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라고까지 해서 분명히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서는 꾸며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재판관들이 수십 년 동안 재판을 해온 법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이 충분히 누구의 진술이 사실이고 누구의 증언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1시 52분 됐는데요. 2시부터는 오후 변론이 재개가 되잖아요.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쟁점 뭐가 됩니까?

◎ 박솔잎 > 일단 김봉식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저희가 추측을 해보건대 김봉식 전 청장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떤 걸 입증하고 싶어하는지 살펴봤는데 당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국회의원 등을 국회에 출입시켰다, 이거를 좀 보여주려는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봉쇄를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이요.

◎ 박솔잎 >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라고 하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이런 쪽지가 나왔을 때도 헌법재판소가 집중한 거는 국회의 권능 침해, 국회의 권능을 침해했는지 이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계엄과 연관시켜서 보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걸 방해했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봉식 전 청장은 국회 군 진입이 국회 봉쇄가 아니라 국회의원 권리를 방해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이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존의 주장을 입증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국회 측 소추인단 대리인단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두 차례 제한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검찰 공소장에도 나왔었는데 군 경찰이 일단 먼저 전면 봉쇄를 한 다음에 30분 정도 잠깐 해제를 해요. 근데 그게 위에서 지시를 내리거나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실무진이 일단은 봉쇄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위에 건의를 하니까 위에서도 보기에 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항의도 돼 빗발치고 있고 일단은 해제를 하자라고 해서 30분 정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시 23분 비상계엄 선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22시 48분부터 23시 6분까지 전면 차단 1차가 됐었고, 30분 풀린 다음에 23시 37분부터 1시 45분까지 2차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시 45분이라는 숫자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1시 3분에 됐는데 의결이 된 뒤에도 국회 봉쇄가 계속 이어졌었던 겁니다. 1차 통제랑 2차 통제 사이에 30분간 출입이 허용된 건 실무진의 건의였던 거고 위의 지시가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그마저도 2차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2차 통제가 이루어진 배경을 보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 같은 곳에서 드러난 걸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면 봉쇄를 해야 한다고 김봉식 청장 등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 근거가 포고령이 발표됐기 때문에 전면 봉쇄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누리게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국회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두 차례나 전면 봉쇄가 되지 않았느냐 그마저도 잠깐 해제된 게 현장 실무진의 이의 제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지금 헌재 탄핵 심판에서 국회 봉쇄라는 부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희범 > 우리가 탄핵 심판이 탄핵소추 가결될 때부터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그 다음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서 점거하고 봉쇄하려고 했던 점, 이 점만으로도 충분히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고 대통령직에서 배제시켜야 될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전 국민이 실황 중계로 봤던 내용이고 객관적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평가하면 과연 구체적으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어느 부대를 어디에 투입시켜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봉쇄하고 그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질서 유린 행위다, 이런 점에서 더 나아가 솔직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 내지 파면 결정에 이르는 사유는 충분하다 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측이 그런 목적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부득불 대통령 측이 신청하는 많은 증인들을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신청을 해 준 겁니다.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증인을 채택했는데 사실은 이 탄핵 소추 사유와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상당 부분 많이 채택을 했고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증인신문이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재판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서 위법 사실 여부, 위법 사실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심증은 이미 형성이 됐고 따라서 변론 절차는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여러 증인들이 나왔고 나올 예정인데 오늘 나오는 마지막 증인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거든요. 유일하게 헌재가 직권으로 부르는 증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노희범 > 조성현 1경비단장은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진술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진술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체포 지시를 받은 이후에 체포 구금할 장소까지 알아봤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체포 구금 지시가 없었다 있었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신청이 없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성현 1경비단장을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서 법정에서 직접 재판관들이 먼저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도 이거는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니까 먼저 재판관들이 신문을 하고 나중에 보충적으로 양측에서 신문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성현 1경비단장의 증언 내용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진술 내용 내지 증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헌재 변론에 나왔을 때 대부분의 답변을 기피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인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노희범 >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성현 1경비단장의 경우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고 오늘 증언을 듣는 것으로 절차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후에 나오는 증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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