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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매도 실명계좌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었지만, 이를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간 개인 투자에로 국한된 국내 코인업계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상반기 정부 기관·대학 코인 거래 시작...거래소도 현금화 가능
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코인 거래소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겠다"며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범죄수익 몰수 등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해왔다. 올 상반기부터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현금화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코인을 기부·후원 받은 대학,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2분기부터 '법인 계좌'를 발급받게 된다. 단, 비영리법인은 코인 수령 및 현금화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소한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인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 매도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매도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이해상충 이슈가 없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의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임경호 기자 |
하반기부터 기업시장 개화...금융사 제외 상장사-전문투자사 3500개 빗장 열려
올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한다. 즉, 일부 기관투자자는 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전문투자자 외 일반법인에 대한 시장 참여 허용은 중장기적 검토 과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추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이번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코인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금감원, 은행연합회, 닥사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해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코인 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며 "토큰증권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코인 투자업계, 기업 시장 개화 환영...여전한 그림자 규제는 '우려'
업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법인 계좌 허용 및 코인 양성화 정책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이다. 개인 위주로 거래되던 국내 코인 거래시장이 기업의 진입으로, 시장 규모를 키우고 해외 시장과의 괴리를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 계좌가 열리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코인시장이 주식시장처럼 성숙해질 것"이라며 "추후 현물 ETF 시장 허용, 단계적 금융상품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업계에선 시중은행이 시장에 진출, 제도권 자산으로 빠르게 안착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500여곳이 당장 시장 진입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간 법인 계좌 부재로 사업 중단 상태에 놓였던 국내 코인 발행사, 해외 진출을 꿈꾸던 코인 거래소들도 외연 확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장 당국은 코인 거래소의 일부 코인 매도를 허용, 코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실제 국내 1위 코인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조단위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꾸준히 해외 진출을 시도했던 만큼, 법인 계좌 마련을 통해 사세 확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여전히 매각 가이드라인을 비롯, 여러 부수적 장치를 마련한 탓에 재무적 이익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당국은 개별 전문 투자자별 역량 차이를 명분으로 내걸며,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단서 조항을 내건 상태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스트래티지와 같은 사례는 당분간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 계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미국 시장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현물 ETF 승인 등 보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책이 뒤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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