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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피살사건' 가해 교사, 24년 교직생활 중 교육감 표창 등 '9차례 수상'

서울경제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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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기간 동안 징계·민원 0건
교육감 표창→교육장 상장···총 9차례 수상
복직 제청 서류에도 '정상 근무 가능' 명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 명 모 씨가 26년의 교직 생활을 보내며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의 수상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 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명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 9차례 상을 받았다. 그는 해당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명 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조퇴 일수의 빈도는 높아졌다.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으며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명 씨는 복직하며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교육청 측은 진단서에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명 씨가 지난 10일 돌봄교실을 나서 귀가하던 김하늘 양을 살해했을 당시 이 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으며 김 양과 같은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해당 학교는 1∼2학년 돌봄교실 총 7개 반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생 수는 총 145명 내외다.


강 의원은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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