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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규제 개선책 마련

연합뉴스 곽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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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공급비율·상가 의무비율 등 규제 개선 검토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의 모습. 2024.4.28 dwise@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의 모습. 2024.4.28 dwise@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에 따른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공실 발생 원인과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상가 임대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신도시 건설 사업자가 사업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늘면서 상가 공실은 점점 더 장기화하는 추세다.

여기에 국토계획법령이나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 비율, 상가 의무 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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