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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사 정신건강 점검 '맞춤형 심리검사' 시작…의무화는 미정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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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단계' 심리검사도구 개발…
온라인 자가진단 후 관련 지원 지속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를 시작한다. 3단계로 구성된 검사를 통해 세밀하게 교원의 정신 건강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교사에 대한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했고, 상반기 내 온라인에 탑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지난해 말에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며 "온라인에서 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는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발표된 중장기 교원 지원 계획에 따라 개발됐다. 그동안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는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가 아닌 일반 성인을 위한 검사 도구나 정신질환 평가를 위한 도구를 사용해왔는데, 서이초 사건 이후부터 교사 조직과 교원 특성에 맞는 심리검사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을 시작했다.

교육부가 개발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는 '단축형→기본형→심화형'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단축형은 31문항, 기본형은 100문항, 심화형은 120문항으로 확대해서 교사들이 단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단축형은 자가진단 형태로 온라인에서 교원이 마음건강을 빠르게 스크리닝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다.

기본형과 심화형 심리검사는 교원을 상담하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활용하는 도구로 각 영역과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인다. 특히 심화형은 그 중에서도 특정한 부분에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때 쓰이는 용도다. 검사를 거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당국이 교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의 마음건강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같은 검사를 의무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다만 이를 의무화할지는 미정이다. 여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발생해 전문가 도움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매우 바람직 하다"면서도 "해외 사례나 다른 공무원 직군 사례를 봤을 때 이를 강제화하는 곳은 없어 교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계획대로 심리검사 도구 자체가 교사들의 자율성에 기댈 경우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대상자 반발이나 개최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리검사 도구 참여도 저조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이번 개발된 검사 도구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병명까지 가려낼 수 있는 용도는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려면 보완도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의무화하거나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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