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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여교사 충격 범행 또 있었다···부친 살인미수 후 3살 아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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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근무하다 존속살해 등 혐의 기소돼 재판
도 교육청, 부친 살해 미수 사건 8개월 지나 징계 착수
서울경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정신 질환 교사 문제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각 지역 교육청 및 정부의 정신 질환 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육아 휴직에 들어간 지 한달여 뒤 자신의 부친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씨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미수 사건 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수사기관에서 불구속 기소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뒤늦게 A씨 징계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의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 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했다.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해 6월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처럼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 관리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또한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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