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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1년 묵은' 선관위 사건 반송 요청…檢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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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해 12월 '선관위 취약' 사건 경찰 이송
중앙지검→안양지청→과천경찰서…1년 2개월 만
검경 수사준칙, '사건 이송은 1개월 이내' 명시
안양지청 "중앙지검서 넘겨받은 지 1개월 이내"
법조계 "이례적…중앙지검·안양지청 모두 같은 검찰"
노컷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1년 전 접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사건을 돌연 경찰에 넘기자, 경찰은 '기관간 이송은 1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검·경 수사준칙에 따라 반송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넘어온 사건을 1개월 이내 다시 경찰에 넘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접수된 지 1년 지난 사건이 기관간 조율없이 경찰로 이송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12월 4일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송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었다. 2023년 10월 1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중앙지검에 노 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던 중앙지검은 계엄 선포 6일 전인 지난해 11월 27일 선관위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안양지청은 윤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12월 4일 과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중앙지검에 사건이 최초 접수된 시점부터 과천경찰서로 넘어가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검경 수사준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사건 반송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천경찰서는 검찰과 사전 조율이 없었고, 검찰이 이송 취지도 따로 밝히지 않자 안양지청에 유선으로 연락해 반송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안양지청은 "우리가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지 1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준칙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반송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과 안양지청 모두 하나의 검찰 조직이지만, 사건 이송에 있어선 별개의 기관처럼 해석한 것이다.

결국 과천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았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는 시도경찰청이 관할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겼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 단계에서 이뤄진 조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1년 넘게 들고 있던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는 일이 흔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등의 취지로 이송을 할 경우에는 보통 1개월 이내 준칙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1년 넘게 사건을 갖고 있던 것을 넘긴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과 안양지청 모두 같은 검찰인데 사건 이송에선 별개의 기관으로 본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그런 논리가 통하면 검찰이 한 사건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다른 검찰청을 통해 경찰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수사준칙에 강제성이 없고, 상황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준칙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률적인 문제는 삼을 수 없다"며 "또 사건에 따라 다른 지검과 지청을 왔다갔다 하면서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이송과 관련 주임검사가 연말 미제사건 처분을 위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이송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양지청 관할 경찰서에 동종 사건이 먼저 접수돼 수사하고 있어 중복수사 방지 차원에서 이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안양지청 역시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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