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 서울=뉴스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10일)에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친명(친이재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호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소환법이 총 5건 발의된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국민소환 청구 기준이다. 박주민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총선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청구권자 서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술적으로 해당 지역의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안팎의 요구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문턱이 낮은 편이다. 이광희 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5% 이상을 조건으로 했다. 최민희 의원의 법안에서는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 30%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10%도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소환제가 개헌 사항이라는 점도 여전히 논란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우리 헌법에 가장 중요한 헌법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가 있다”며 “국민소환제는 (법안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도 “만약 국민소환제를 개헌 사항으로 본다면 국회법상 조항도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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