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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달라"는 건설업자 가두고 때린 '신세븐파' 검거

중앙일보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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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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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신세븐파' 조직원 등 8명이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청한 건설업자를 감금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23일 특수중감금 혐의로 경기 의정부시에 근거지를 둔 '신세븐파' 조직원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4명은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의 실세인 A씨는 건설업자에게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맡기고 대금 지급을 미뤘다. 건설업자는 "밀린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A씨 일당은 그를 서울 강남의 단독주택으로 유인해 2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 중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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