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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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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오는 24일 법관 정기 인사로 해당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거의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 유죄 판결을 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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