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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에 66억원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선고

헤럴드경제 김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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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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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12일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전우석)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명에게 국가가 총 6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1명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은 점 등 피해자 수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첫 배상 판결의 선고 후 ‘1년 수용에 8000만원’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 판결에도 이 기준은 동일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1975~1986년 수용된 인원은 3만8000여명에 이르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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