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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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엊그제 보니까 국민의힘 돌초의원들이 야당의 의회 독재가 비상 계급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돌초의원 모임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까?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저희가 22대 들어와서요. 중간에 쉬었다 들어온 의원들, 돌아온 초심입니다. 저희가 좀 쉬었다가 국회로 들어오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회가 정말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사실 작년 12월에 불행한 어떤 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민주당에 의한 의회 독재를 걷어내고 국회를 정상화하자 이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현재 국정 위기의 주범 최대 원인이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동의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그 세력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사상 초유의 일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29번씩이나 줄 탄핵을 했습니다. 예산도 일방적으로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국정이 돌아가지 않게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방통위 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방통위원장이 3명 있었어요. 김홍일, 이동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진수였는데 제대로 자리에 앉아서 일해보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 김홍일 위원장님이 잠깐 한 3개월, 4~5개월 했는데 탄핵한다고 그래서 바로 사표 냈고 이동관 위원장 올라갔는데 또 바로 탄핵한다고 그래서 또 사표 냈고 이진숙 위원장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표 안 내고선 버텼더니 이틀만 하루 일하고 하루 일하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데 5개월 걸렸어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그런 걸 빨리빨리 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사실은 국정을 완전히 작동 못 하게 했거든요.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몽땅 0원으로 만들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 검찰, 경찰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으면서 수사하느라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검찰의 인사 관련된 부서는 지금 화장실 청소를 못해서 다 문 걸어 잠갔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희극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국정 마비를 시키고 국정 마비와 계엄은 결국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대통령께서 이미 계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소상히 밝히셨지만 결국 그런 걸 보면 이재명 세력이 지금 모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혼란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예산 삭감, 줄 탄핵, 국정 마비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행태가 심한 것은 맞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계엄을 옹호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원인을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탄핵과 탄핵 이후의 과정이 과연 정당한가 보면 저는 탄핵을 11일 만에 탄핵을 했는데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때는 탄핵 소추의 증거와 참고 자료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탄핵 소추의 증거 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2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탄핵이 시작되면 적어도 조사 과정만 1년 이상씩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도 1년 동안 조사를 했고요. 그 전에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상원 하원을 합치면 2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건이 나면 11일 만에 탄핵을 한다. 저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탄핵이 남발되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알았던 것과 내용이 다른 것이 막 있고요. 탄핵을 할 때는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을 막 서둘렀는데 그다음에 막상 헌법재판소 가서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다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탄핵 소추안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가 없었으면 본인은 찬성 안 했을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 이후에 공수처 보면 불법적인 수사를 했고 결국 수사 권한이 없는데 편법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수처 얘기는 아마 한참 여기서 토론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지금 헌법재판소도 역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 상식과는 굉장히 반하는 편파적인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
▷ 편상욱 / 앵커: 특히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불만이 상당히 크더군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2020년 개정의 조항 내용은 검찰 진술 조서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도 법정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탄핵과 같은 재판을 할 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소장에는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걸 부인하는 진술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검찰의 그들의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어제 다시 한번 얘기했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 이유는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파면에 관련된 재판을 하는데 증거 능력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다. 법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요새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야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이 8차 변론 기일, 더 이상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지정한다 할지라도 한두 차례 더 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거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저는 헌재에서는 사실은 지금 문형배 소장 대행을 비롯해서 한 네 분의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아마 어떤 법원에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현출되든 그 본인들의 생각을 안 바꿀 것 같습니다. 결국 8분 중에서 네 분은 그대로 무조건 인용을 주장하실 것 같고 네 분의 생각이 어떠냐의 문제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 또 그동안에 진실로 인정되었던 것이 지금 많이 탄핵됐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무조건 답정 탄핵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자체가 헌법 위반이냐에 있어서는 상당 어떻게 보면 좀 다수설이 헌법 위반은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것이 국회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은 금지하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헌법 위반은 맞다는 설이 조금 더 다수설이라면 그런데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이냐 결국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탄핵이 되게 되었느냐 그다음에 탄핵 이후 왜 계엄이 되게 됐느냐 계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당연히 그것을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나니까 대통령을 갑자기 더 많은 분들이 지지하게 되었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지금 편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보니까 야당이 해도 너무 했네 대통령께서 계엄을 할 정도에 이르기도 했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도 지금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재판 과정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이 굉장히 신속을 이유로 졸속을 해서는 안 되고 충분하게 제대로 재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여당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헌재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여당의 불복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국민들께서 다 같이 승복하지 않는 결론을 헌재가 낸다, 그러면 국론 분열이 더 극심해지고 정말 서부지방법원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이 그래도 재판 절차가 굉장히 공정했어, 나름대로 그 진실을 찾아가고 결국 그 파면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하게 했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판단하는 걸 보면 순서가 정말 엉터리예요.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대통령께서 줄 탄핵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의 줄 탄핵이 과연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 탄핵이 정말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29건 탄핵 중에서 일부 취하한 거 빼놓고 한 10건 정도가 그대로 계류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한 건지 아니면 계엄이 정말 지나친 거였는지 계엄이 헌법 위반이라도 이것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건 안 하고 있어요.
마은혁 재판관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사실은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리 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 탄핵 권한쟁의 심판이 먼저 접수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걸 먼저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문제는요. 지금 맨날 뭐 툭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8인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8명이 재판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굳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건의 접수 순서를 봐도 또 사건의 쟁점도 한덕수 대행 탄핵은 의결 정족수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탄핵 권한쟁의 심판은 사실관계 확정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쟁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해요. 누가 그런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운영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 국민 분열을 가속화한다.
▷ 편상욱 / 앵커: 네, 나경원 의원님 비롯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로 접견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다른 중진 의원들은 본인들이 가겠다고 하신 거고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왜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까라고 혹시 안 물어보셨습니까?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요. 왜 오라고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뭐 저는 탄핵 과정에서부터 줄곧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에 어떤 헌법 질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일종의 헌법과 법을 잘 지키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듀 프로세스가 완성되어야 된다고 지속적인 주장을 해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공감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중진 의원 중에서 대표적인 중진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불편하셨던 적도 있잖아요. 참고로 뭐 다 안 알려진 얘기지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 하실 때 해임하신 적도 있고 그때 이 감정적 앙금 같은 건 저 같으면 좀 남았을 것 같은데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뭐 사적인 저의 뭐 섭섭함 이런 거를 내세울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적인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통령의 옹호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만 헌재가 만약에 이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해서 윤석현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아예 조기 대선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약간 금기시되는 분위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 연행되기 전에 정권 재창출에 힘써 달라 이런 당부까지 했던 걸 보면 윤 대통령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야당에 비해서 조기 대선 준비가 좀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감은 없나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저희가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기 대선에 좀 몸달아 하시는 후보들이 좀 계세요. 요새 이제 뭐 쓸데없이 국회도 오시고 막 그렇게 하던데요. 저는 그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헝클어진 국회도 좀 정상화하고 또 저희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헌법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역시 헌법재판이라든지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면밀히 살펴보고 이 부분이 좀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짚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관세를 막 올려대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제 청구 대상이 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의 사령탑이 부재중인 상황인데 이걸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 탄핵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최상목 대행 탄핵하고 전화 통화도 못 하고 있는데요. 결국 국무총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을 좀 수습하는 데 나았을 텐데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우클릭 행보를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핵심은 안고는 다 빼고서 지금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야당을 좀 더 설득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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