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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체불 혐의…쿠팡CFS 임원 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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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해 퇴직금 미지급
주차된 쿠팡 배송차량[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차된 쿠팡 배송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 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쿠팡CFS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CFS는 당시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에 더해 '이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이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1번이라도 발생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취업규칙 변경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고, 노동부는 불이익 변경 여부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노동부 시정지시를 쿠팡 측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노동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쿠팡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는 "인사 부문 책임자인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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