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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속 재판" 울산시의회 건의문 채택…민주당 반발

연합뉴스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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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원안 가결…"사법부, 민주주의 가치 수호해야"
민주당 울산시당 "사법부 간섭이자 압력…진정한 보수 망가뜨려"
울산시의회 본회의[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의회 본회의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며 발의한 건의문이 1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거망동 말고, 민생을 챙기며 울산시민께 사죄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권순용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나머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무소속 안수일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민주당은 거대 절대다수 야당의 지위를 남용해 국회 입법 폭주와 탄핵 남용,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국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압력과 범죄자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방탄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흔들림 없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 안정, 삼권분립, 헌법 질서 복원을 위해 ▲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탄핵 폭주, 독재적 폭력 행위 중단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려는 정치적 행태 중단 ▲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 신뢰 회복 등을 요구했다.

이날 건의안은 표결에 부쳐졌는데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 20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소속 2명이 반대해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실 등에 보낼 예정이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건의안에는 조목조목 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선동과 날조뿐이었다"면서 "사이비 종교업자와 극우세력에 공당을 제물로 갖다 바친 자들이 사법부에 대한 정의, 국가와 민생에 대한 안정을 염원하는 척 가식을 떨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판결 촉구는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이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벌어진 내란 동조의 '지방의회 버전'일 뿐"이라면서 "시의원들이 언제부터 국가 내란 세력의 들러리가 됐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보수를 참칭하며 진정한 보수를 망가뜨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를 참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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