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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건축 제외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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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조정안은 내일(13일) 바로 효력이 생기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시장 과열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내후년까지 총 59곳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제교류 복합지구, GBC 인근의 안전진단이 통과된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과열 가능성에 토허제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도 토허제를 현행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등 거래 시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는 것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지정됐는데요.

시는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이 돼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조정안은 내일(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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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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