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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함정 몰카 논란’ 서울의소리 기자 스토킹 혐의 경찰 출석

조선일보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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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를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 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서초경찰서에 도착한 이 기자는 “김 여사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지만, 김 여사를 스토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대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기자들이 취재한 것도 다 보도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2023년 9월 13일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이 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최 목사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김 여사와 접견 일정을 잡아 만난 것이라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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