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의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고소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이달 초 배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이며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배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해 탑승 인원 36명에게 기내 식비로 6292만원을 썼다”며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배 의원은 사실상 인도 초청이 아니라 김 여사의 ‘셀프 초청’이라며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다”며 국고손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및 명품 재킷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인도 쪽이 먼저 김 여사에게 방문을 제안했고, 정부 관계자 안내에 따른 공식 일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입은 샤넬 재킷을 ‘무상 대여’했고 다시 반납했다는 결론을 내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옷값과 장신구 구매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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