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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에 몰카 있어요”… 손님 말에 달려간 업주가 범인이었다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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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화장실에서 종로구청 여성안심 보안관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를 검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화장실에서 종로구청 여성안심 보안관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를 검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최초로 목격한 손님은 음식점 여직원에게 알렸고, 이를 알아차린 업주 A씨는 먼저 휴대전화를 챙겨 현장을 벗어났다.

조사 결과 문제의 휴대전화는 A씨가 직접 설치한 것이었다. 화장실 창문 방향에서 내부를 몰래 찍고 있었다. 휴대전화 안에는 30~50개 정도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시인하고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음식점 내부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를 포맷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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