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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반성 없어"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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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오전 60대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한 변론을 마친 뒤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씨의 '차량 급발진' 주장에 대해 주행 기록 등을 설명하며 모두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해하여 밟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가속과 제동,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로 보는 게 상당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9명 사망, 5명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지만, 합의도 하지 못했고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차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양형 상한이 7년 6개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형량과 구속기한은 같지만 그보다 다소 약한 형인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사고 유족 측 대리인인 황태상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피고인의 나이와 과실이라는 점이 참작돼 금고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시청역역주행 #급발진주장

[영상취재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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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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