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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학생 사망 담임 유죄'에 울산 교원단체 "금고형 판결 유감"

뉴스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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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법적책임"



대구 달서구 테마파크 이월드 주차장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달서구 테마파크 이월드 주차장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울산지역 교원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울산교사노동조합는 12일 성명을 통해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형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처럼 인솔교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는 비단 현장 체험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교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면 교사들의 교육 사기는 저하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솔교사 유죄 판결 시 현장체험학습 보류 또는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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