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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 마신 뒤 사망" 유족들 8500만 달러 소송

매일경제 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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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음료인 레드불을 마시고 사망했다며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8500만달러(약 900억원) 규모 소송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2011년 브루클린에 사는 코리 테리 씨(33)는 농구경기를 하고 난 뒤 레드불을 마시고 숨을 거뒀다. 그의 친척들은 경기 직후 마신 음료수가 그의 사망을 불러온 것이라며 회사에 8500만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레드불 대변인은 "세계 165개국에서 350억캔 이상의 레드불이 팔려 나갈 수 있었던 건 각국 보건 당국에서 레드불에 대한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사람은 18명에 이르며 1만3000명이 에너지 음료 때문에 병원 신세를 졌다.

[서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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