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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보호자 동행 귀가 등 학생안전시스템 강화한다

연합뉴스 윤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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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모습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회의 모습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오는 14일까지 돌봄교실 운영 전반을 비롯해 학교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날 저녁 윤건영 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을 정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 하교 시 보호자(대리인) 귀가 동행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서와 협조해 학생 귀가 시간에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비상 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교원 심리치유 지원과 맞춤형 심리검사, 질병 휴직 후 복직 교사들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교원의 질병 휴직과 복직 과정에서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회복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 휴·복직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 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및 치료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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