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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교권침해라고 볼 게 아냐…스트레스 교사 복직 때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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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등교사들은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후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40대 교사에 의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일침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한 초등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를 교권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교사들의 복직 심사 절차는 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 당일 이 교사는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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