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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돌연사한 남편, 불륜녀 있어"…시댁은 몰래 부의금 열기도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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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5년이나 남편은 불륜 관계
남편 빚 8000만원에 시댁은 '나 몰라라'
부의금 몰래 열다가 적발 되기도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말도 없이 부의함을 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방송에서 소개했다.

50대 여성이라는 A씨는 "남편이 고지식한 성격이라 아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다"며 "그래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은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약 30년 동안 남편 내조만 하고 살았다는 A씨는 "지난해 겨울 남편이 출장에 나섰다가 한 모텔에서 돌연사했다"며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갔는데, 경찰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출장을 간 게 아니라 불륜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그제야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A씨는 무려 15년이나 남편이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남편을 제대로 못 길들인 내 잘못이라며, 피해 본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더라"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시댁 식구들은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이들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A씨 몰래 부의함을 열었다. A씨가 항의하자 시댁 식구들은 "우리 쪽에 들어온 돈은 우리가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의금을 챙겨간 시댁에서 정작 남편이 남긴 빚 8000만원은 나 몰라라 하는 중"이라며 "저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시어머니는 남편의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나눠 갖자고도 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부의금은 장례 비용으로 쓴 뒤 남은 금액을 상속인끼리 나눠 갖는 것"이라며 "일단 남편의 형제자매에게는 부의금 권리가 없으니 (가져갔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속이란 것은 빚도 같이 나눠 갖는 것"이라며 "법적인 배우자가 (사별한 남편의) 모든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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