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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조서 헌재 증거채택' 직접 반발…헌재 "논의해보겠다"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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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1일) 열린 헌재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직접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이,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차장이나 다른 관계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들은 것들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요청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헤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번에도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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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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