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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도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아시아경제 임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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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씨(37)가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씨(37)가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3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7일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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