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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탄핵은 국회 권한" VS 尹 "계엄은 대통령 권한"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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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선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탄핵, 예산 등은 국회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비판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신원식 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경고성 계엄' 주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야당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로 지칭한 걸로 보인다며 계엄이 단순 경고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엄의 이유인 탄핵, 예산 감액안 처리 등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수많은 국무위원, 군장성들이 수사를 받으며 고통 받고 있다며 앞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아무일도 없었다"는 발언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아무일도 없었단 건 국민들이 다치지 않았단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윤 대통령은 이외 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반발했습니다.

홍장원, 곽종근 등 인물들의 증언이 검찰조서 등과 다른 점을 들며 진술들이 조사과정에서 혼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들의 조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 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에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진교훈 정창훈]

#탄핵심판 #정청래 #윤석열 #계엄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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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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