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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위협” 망상에 빠져 이웃 살해한 최성우 ‘징역 30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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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망 이를 것 알면서 행동”
유족 “납득 못 해… 영원한 격리를”
망상에 빠져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우에 대해 보호관찰 5년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


최성우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 A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소명되지 않았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넘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타난 최성우는 재판 내내 바닥을 내려다봤다. 피해자의 유족은 1심 결과가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A씨의 딸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납득할 수 없다.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했고, 나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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