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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안한다···심리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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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을 듣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을 듣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이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해당 재판부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이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 공범 사건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전부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들 가운데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잡혀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도 이날 진행된다. 다른 피고인들 사건은 모두 한 차례 이상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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