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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정본부장 참고인 조사…"독방 의혹 사실무근" 진술

연합뉴스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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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 비상소집' 의혹 제기됐으나 이후 정정보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러 계엄 선포 직후에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을 비상 소집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6일 신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가 내려진 뒤 동부구치소 측에서 직원들을 비상소집하고, 소집된 교도관들에게 수용자들을 한곳으로 모아 빈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며 그 이유가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사실 확인 결과 지시가 없었다고 보도 내용을 정정했다.

이와 관련해 신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소집을 하거나 빈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수용자 방)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지금 독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했느냐"고 신 본부장에게 물었다. 국회의원들이 끌려올 것에 대비해 독거실 개수와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었다.


당시 신 본부장은 "그 시간에 경황이 없는데 국회의원이 잡혀 오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 조처를 내린 것 또한 "소집이 아니라 비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비상시의 매뉴얼대로 집에서 대기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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