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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재판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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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신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이나 집중 심리로 빠른 판결이 필요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여러 내란 사건 피고인의 재판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후 다른 내란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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