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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앞 딸 잔혹 살해한 서동하…"영원한 격리" 무기징역 선고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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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용사인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이날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서씨는 A씨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 A씨를 흉기로 55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

경찰은 서동하가 A 씨의 모친 앞에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의 중대성, 교제 살인과 같은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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