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현장영상+] 이상민 "계엄 전 국무회의 열띤 토론·소통 있었다"

YTN
원문보기
[재판관]
증인께 12월 3일 대통령 회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 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

[이상민]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후반부에 온 건 틀림없을 겁니다. [재판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면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 11명이 됐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상민]
제가 보고를 듣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재판관]
그런데 오영주 중기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중기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고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상민]

그때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경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일의 쭉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원을 갖춘 국무회의가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
그래서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22시 23분에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가셨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5분 동안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회의 간사는 행안부 소속 의정관인 것이죠?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거죠, 의정관은?


[이상민]
의정관한테는 연락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워낙 비밀 엄수가,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재판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회의록 작성은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회의가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회선언 없었고 안건 설명...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이상민]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맨 처음에 진행을 하시다가 의사봉을 총리님한테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대통령께서 다시 종결을 짓는데요. 재판관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마는 그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가 쭉 진행되다가 대통령님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까지 국무회의로 볼 건지. 왜냐하면 나가신 다음에는 총리님께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상 국무회의 하듯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관]
아까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비상계엄 선포문을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 그런데 증인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이상민]
기억은 없는데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관]
그런데 지금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현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걸 못 봤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민]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춰졌을지 모르겠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2분도 안 되는,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제 몫은 아닙니다마는.

[재판관]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이상민] 제가 대통령님 집무실 처음 들어갔을 때 본 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짜리였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시,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총리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하나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관]
국무회의의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나요?

[이상민]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회의록은 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음 봤는데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OX로만 표시돼 있고요. 발언 요지 같은 건 보통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바로 바로 의결되기 때문에 발언 요지도 없고 다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회의록을 하나 받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재판관]
누군가 확인의 의미로 거기에다가 서명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이상민]
그게 작성된 다음에 참석한 장관들 부처에 다 확인 회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을. [재판관] 회람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을 받나요?

[이상민]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 받습니다.

[재판관]
행안부 장관도 안 합니까?

[이상민]
저도 안 합니다.

[재판관]
그러면 작성자인 의정관 서명만 있겠네요.

[이상민]
의정관이 서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두 장짜리 간단한 거고요. 거기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국법상 행위 문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서하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