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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음주운전’ 문다혜 첫 공판, 내달 20일 열린다

이데일리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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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인근서 만취로 음주사고 낸 혐의
서울·제주 등서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20일 열린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은 문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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